서울 도봉구현금

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

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신청불필요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
문의가족정책과/02-2091-3146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법정 한부모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(설, 추석)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없음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한부모가족 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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