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|
| 문의 | 생활보장과/02-2091-3318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