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서비스 종료 후 3개월(90일) 이내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|
| 문의 | 지역보건과/02-2091-455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5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-mail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 (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) -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- 산모명의 통장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 -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(군인가족 해당시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-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-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