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미혼 한부모,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·난방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청 불필요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|
| 문의 | 보육가족과/02-2116-371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 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 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*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 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