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|
| 문의 | 생활복지과/02-2116-4952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지원목적 -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-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: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→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