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노원구서비스(의료)

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
문의생활보건과/02-2116-4193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임산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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