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
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|
| 문의 | 가족정책과/02-351-6205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-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 -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 -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요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