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| 문의 | 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 |
| 나이 | 만 6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축하금 신청서) - 입양사실확인서 - 입양확정증명원(사본) - 가족관계증명서 - 등본 -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