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| 문의 | 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 |
| 나이 | 만 100세 이상 |
| 가구 |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
구비 서류
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