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| 문의 | 가족정책과/02-330-1388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,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(5만원,연 2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음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·관리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