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마포구현금

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
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
문의가족정책과/02-3153-8934
나이만 19세 이상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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