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마포구현금

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
문의여성가족과/02-3153-8932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미신청(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)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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