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마포구)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|
| 문의 | 건강동행과/02-3153-9075 |
| 나이 | 만 18~49세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마포구민만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★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★ 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 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★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★ - 정부24 온라인 신청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- 방문신청: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(신분증 필수 지참) - 이메일 신청: mapo9050@mapo.go.kr(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) ★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.★
구비 서류
○ 시술비 청구서 ○ 시술확인서 ○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○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