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마포구현금(보험)

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
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, 대물 배상책임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
지원 형태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
문의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||장애인복지과/02-3153-8870
해당 상황장애인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마포구 거주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-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(별도신청절차 없음,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) -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 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 - 보험금 청구 방법: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(청구시기: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-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<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> -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 -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28, ARS 1번)

구비 서류

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(☎02-2038-082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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