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(장애 입양아동,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|
| 문의 | 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-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◌ 입양축하금 지급 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◌ 신청방법: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(온라인 신청 가능) ◌ 지급방법: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◌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.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- 신분증 - 통장 사본
근거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