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
| 문의 | 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성인용 보행기 : 1인 1대 현물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
구비 서류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- 장기요양인정서, 진단서, 소견서 중 택 1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 전산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확인가능 시 증빙서류 생략가능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