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보훈예우수당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2-2620-4599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 * 지원대상 - 본인 및 유족 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군경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4·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 - 본인 :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방법 :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온라인신청 * 대리 신청 가능(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확인) 단, 정부24 대리신청인은 양천구민만 가능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일 :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경 지급 *매월 13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에 소급 지급 - 지급방법 : 구청에서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
구비 서류
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근거 법령
-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