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양천구현물

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

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(세대편입 불가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행정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
문의목1동 주민센터/02-2620-3952||목2동 주민센터/02-2620-3965||목3동 주민센터/02-2620-3998||목4동 주민센터/02-2620-4012||목5동 주민센터/02-2620-4029||신월1동 주민센터/02-2620-4057||신월2동 주민센터/02-2620-4075||신월3동 주민센터/02-2620-4099||신월4동 주민센터/02-2620-4117||신월5동 주민센터/02-2620-4134||신월6동 주민센터/02-2620-4156||신월7동 주민센터/02-2620-4179||신정1동 주민센터/02-2620-4206||신정2동 주민센터/02-2620-4217||신정3동 주민센터/02-2620-4240||신정4동 주민센터/02-2620-4270||신정6동 주민센터/02-2620-4291||신정7동 주민센터/02-2620-4311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가구신규 전입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(세대 편입, 합가 /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(세대편입 불가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 :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: 양천구청 홈페이지 - 종합민원 - 민원신청 - 첫 전입 축하선물 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 등본, 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주민등록 등본, 초본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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