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양천구이용권

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

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
문의복지정책과/02-2620-3339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사회적 고립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생활을 지원하여 고립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외부 활동 및 영양식단을 유도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? 지원대상: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% 이하) ※ 제외대상 - 유사서비스(밑반찬·도시락·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, 장애인활동 가사지원,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)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-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(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대상: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% 이하) ※ 제외대상 - 유사 서비스(밑반찬·도시락·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, 장애인활동지원/ 가사지원,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) -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(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) ○ 지원가구: 1,500가구(※24년 800가구) ○ 지원규모: 가구당 월3만원(연 36만원) ○ 사업내용 -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(가맹점) 협약 추진 - 쿠폰 이용권을 제작·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(가맹점)에 방문·구매 -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동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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