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 문의 | 어르신복지과/02-860-2890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1인 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- 65세 이상 단독 가구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 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상담 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 - 신청서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