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현금

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

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
문의가족보육과/02-860-3013
나이만 1세 이하
해당 상황출산·입양
가구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(24년 출생아부터) *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(신생아와 동일세대원)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- 셋째아: 60만원 지급 - 넷째아 이상 : 200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혜택알리미) 서비스 신청(보완 요청 시, 방문 필요)

구비 서류

출생축하금 신청서, 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1. 가족관계증명서 2. 주민등록초본(구로구 거주 기간)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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