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,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 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 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 - 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 - 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 - 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유선 접수 : 02-2038-0828(휠체어코리아닷컴), ARS 1번
구비 서류
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 등본 등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주민등록 등본 등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