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현금

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
문의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나이만 18~55세
해당 상황장애인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,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(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)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
구비 서류
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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