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현금
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이사비) 지원

전세사기피해자 (이사비)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
문의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: 100만원 이내(실비)/1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신청 :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

구비 서류

ㅇ 이사비 : 영수증(실비지원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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