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
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,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재학대 방지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 문의 |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/02-860-2602 |
| 나이 | 만 18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학대피해아동의 학대 트라우미 치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상생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o 학대피해아동, 학대행위자, 가족구성원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o 학대피해아동 발생시 신고접수, 현장출동 및 응급보호조치 o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 o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o 경찰·학교·아동보호전문기관·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o 구비10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o 구청 방문 상담 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신청
구비 서류
심리검사결과지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세금계산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