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현금(감면)

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
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행정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
문의자치행정과/02-860-3359
해당 상황출산·입양,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 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 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○ 공통 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 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 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○ 공통 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 ※ 동별로 접수시기,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○ 인터넷신청 : 구로구청-교육/강좌 -자치회관 강좌 신청

구비 서류

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(예: 신분증, 등본,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)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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