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금천구현금
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
문의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나이만 18~44세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(아동청소년과)에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(별지 1호 서식) 2. 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 발급) 3. 예금통장 사본 1부 4.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)

근거 법령

  • 입양특례법
  •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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