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금천구이용권
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
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
문의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나이만 6~64세
해당 상황장애인
가구1인 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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