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|
| 문의 | 생활보장과/02-2670-3387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별도 구비서류 없음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