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|
| 문의 |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?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?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근거 법령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