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(최대 15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입양 후 1년 이내. 예산 소진시까지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|
| 문의 |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유실·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 -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※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-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 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방문: 영등포구 당산로 123,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- 이메일: news118@ydp.go.kr
구비 서류
1. 입양확인서(동물보호센터 발급) 2. 입양비 청구서 3. 통장사본 4. 진료비 영수증,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. 동물등록증 사본(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) 6.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 이수증
근거 법령
- 동물보호법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