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문의 |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 |
| 나이 | 만 18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·검사·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-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중인 아동 - 제외대상: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·검사비 지원 -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-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기타 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
구비 서류
의사 소견서, 세부내역 영수증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