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작구현금
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
문의복지정책과/02-820-9041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 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사망증빙서류, 통장사본,가족관계증명서, 등본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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