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2-820-9041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 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사망증빙서류, 통장사본,가족관계증명서, 등본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