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문의 |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-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구비 서류
수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수리의뢰서,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장애인등록증, 수급자증명서
근거 법령
-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