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문의 | 가족지원과/02-820-9237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·부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