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작구현금

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
문의가족지원과/02-820-9237
나이만 19세 이상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
구비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·부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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