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작구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)

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
문의장애인복지과/02-820-9124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장애인활동지원(국비보조사업) 대사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∙사지마비 장애인(월 100~350시간 차등지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(와상, 사지마지,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)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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