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문의 |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3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○ 융자종류 -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 -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○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0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○ 희망자금 지원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○ 내 용 :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(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) : 2백만원(10개 업체) 실직, 재난,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: 50만원(20가구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(동작구 장승배기로70, 7층 경제정책과)
구비 서류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, 각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완납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·관리 조례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