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작구현금

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지원
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,000천원 한도 지원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
문의가족지원과/02-820-9237
나이만 18~60세
해당 상황출산·입양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신규 전입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 ※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, ※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공용발급)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 등

구비 서류

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교육비 증빙자료,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,해당시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·부 지원에 관한 조례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주거·자립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