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지원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,000천원 한도 지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문의 | 가족지원과/02-820-9237 |
| 나이 | 만 18~60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신규 전입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 ※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, ※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공용발급)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 등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교육비 증빙자료,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,해당시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·부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