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이용권지원
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문의 |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4 |
| 나이 | 만 1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 지원대상 : 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- 신청권자 :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- 지원금액 및 방식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 -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- 지원기간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까지 사용(단, 2024년 출생아부터 2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1.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.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