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작구현금

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
문의건강증진과/02-820-9603||건강증진과/02-820-9564
나이만 18~48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임산부, 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지원 대상: 신생아 출생일 전·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*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: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지원대상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,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: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-> 지원여부 결정 ->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※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·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-방문신청 :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-우편신청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,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-온라인신청 : 정부24

구비 서류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(상세)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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