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관악구현물

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

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복지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
문의어르신복지과/02-879-6156
나이만 100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10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장수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,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어르신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사업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○ 지원기준: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○ 사업내용: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(1회) ○ 지급물품: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이불세트 중 택 1 ○ 지급기준: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사업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○ 지원기준: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○ 사업내용: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(1회) ○ 지급물품: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이불세트 중 택 1 ○ 지급기준: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(신분증 지참) 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구비 서류

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- 신청자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 - 위임받은 자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 -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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