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|
| 문의 | 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- 200만원(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온라인 신청 - 문의: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(관악구 관악로 145, 별관 5층)
구비 서류
○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 ○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○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-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