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별도신청 없음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|
| 문의 | 사회보장과/02-3423-5863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구비 서류
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