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남구현금

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별도신청 없음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
문의사회보장과/02-3423-5863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
구비 서류

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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