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 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구비 서류
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장애인증명서, 등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