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남구현물

유축기 대여 서비스

출산가정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
문의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/02-3423-7222||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/02-3423-7225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- 유축기 대여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- 모자의 건강증진도모, 모유수유 실천률 향상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(산모기준)인 출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[ 유축기 대여 서비스] - 제품구성 : 유축기 본체(시밀레 S6) + 소모품(전용 깔대기, 튜브, 젖병) -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( 기간연장 시 20,000원/월 비용 발생) -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-> 반납 또는 연장 선택->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 신청 :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

구비 서류

1. 유축기 대여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 (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) 2.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(본인 확인) 3. 주민등록등본(산모 강남구민 확인, 출생아 확인용) *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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