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|
| 문의 |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-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구비 서류
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.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