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 및 조손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|
| 문의 | 생활보장과/02-2147-2728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-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: 독거노인,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- 조손가정 :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(단,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) -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-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 - 1)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송파구청 생활보장과로 지원대상자 의뢰 2)동주민센터 사실조사 3)생활보장과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지원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