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송파구현금

(송파구)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

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개인 신청절차 없음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
문의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나이만 17세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가정위탁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(설,추석) 명절격려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타(지자체)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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