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
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개인 신청절차 없음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|
| 문의 |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정위탁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(설,추석) 명절격려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타(지자체)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