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동구현물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강동구
문의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나이만 65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 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

구비 서류

1.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(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) 2. 증빙서류 [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] 등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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