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지원
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5.02.03~2025.02.28 |
| 접수 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|
| 문의 |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 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 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 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 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 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▷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의결서 또는 회의록 (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/3의 동의서) ▷ 사업계획서(설계도서 포함) 및 사업비 산출내역(세부내역 견적서) ※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구성 현황표 ▷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․원경 사진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
근거 법령
- 공동주택관리법
-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
